‘운전석 없는’ 시민의 발, 이젠 일상이 된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시민 편의 높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중교통 혁신’ 가속 페달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5.11.03 09:1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운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를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 ‘청계A01’이 지난 9월 23일 첫 운행에 들어갔다. 청계A01은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5가(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 구간을 운행하며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A01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운행하는 기존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게 특징이다. 탑승자 김모(49)씨는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니 신기하다”며 “시범운전자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가능할지,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이 현실이 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급속히 확산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회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발의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운행의 보안 관리와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유상운송 허가나 한정운수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보안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보안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 검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버스를 구매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노선 여객운송사업자가 인증 차량을 도입하면 전기차 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며, 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버스의 조기 확산과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위원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도시교통 체계의 혁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서는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규제 개선·지원 통해 자리매김

서울시는 최근 시내 곳곳에 새로운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추가하고 있다. 9월 기준 운행 중인 서울시 자율주행차는 17대다. 심야 자율주행 버스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을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르면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는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보안을 강화하고 사전에 각종 정보 유출을 예방, 시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위치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차량과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무인 운행 기반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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