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이 현실이 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급속히 확산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회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발의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운행의 보안 관리와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유상운송 허가나 한정운수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보안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보안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 검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버스를 구매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노선 여객운송사업자가 인증 차량을 도입하면 전기차 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며, 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버스의 조기 확산과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위원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도시교통 체계의 혁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서는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규제 개선·지원 통해 자리매김
서울시는 최근 시내 곳곳에 새로운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추가하고 있다. 9월 기준 운행 중인 서울시 자율주행차는 17대다. 심야 자율주행 버스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을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르면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는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왔다.
이 위원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무인 운행 기반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