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억울하지 않을 ‘두 가지’ 조건

[지방의회 톡&토픽-강원도의회]“동해안 접경지역 추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도약의 기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2025.10.02 09:5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의회는 작은 ‘국회’다. 주민을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위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의원들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 각 지자체를 달구고 있는 ‘토픽’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지난 9월 20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DMZ 감성 축제’ 모습/사진제공= 강원관광재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접경지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12일 강원 춘천시를 찾아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내 접경지역은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등 7곳이다. 이 중 속초시는 지난 3월 1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추가됐다. 접경지로 지정되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지금보다 20% 이상 높아진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사적 요충지지만 제도적 소외”…접경지역 추가 요구

▲ 2023년 2월 13일 접견지역 발전 전략 ‘DMZ 포럼’이 열렸다./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 기초지자체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제도적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하 강원도의원(국민의힘·동해2)은 지난 9월 9일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동해시를 비롯한 도 해안 지역 도시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해시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국가 안보상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과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접경지역을 북한과 육상으로 접한 지역으로만 국한하고 있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동해시의 ‘군사보호구역’은 약 66만5000평(220만㎡)이다.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과 협의 후 건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을 합한 면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동해시는 항만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남북 해양 교류 거점 개발 등 국가 전략과 맞닿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접경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국비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해군 1함대에 첨단 대잠 헬기 기지가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시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졌음에도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지정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 동해안 도시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지원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접경지역 발전의 열쇠 ‘평화경제특구’…선제적 대응 주문

도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선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월 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의 도약의 기회가 바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라고 주장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교류와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구 지정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세제 감면,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혜택과 접경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구 지정을 위해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 지역은 합동세미나를 여는 등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지정을 위해 △도지사 직속 평화경제특구 추진단 설치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실행 로드맵과 연구용역 조속 완료 △주민·기업이 참여하는 공론장 개최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 협력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가 이번 기회를 결단력 있고 빈틈없이 활용해 접경지역 발전은 물론 강원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접경구역 보상에 대한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한마디를 정리했다.


▲이지영 강원도의원/사진제공=강원도의회

△이지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강원도가 한 번 기회를 결단력 있고 빈틈없이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지난 9월 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김기하 강원도의원/사진제공=강원도의회

△김기하 강원도의원(국민의힘·동해2)
“동해시를 비롯한 동해안 해안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해시를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해안 접경지 특례 조항을 마련해 동해안 지역에도 접경지에 준하는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지난 9월 9일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중


▲이영욱 강원도의원/사진제공=강원도의회

△이영욱 강원도의원(국민의힘·홍천1)
홍천을 비롯해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의 지역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 접경지역 이외의 군사도시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하다.

- 7월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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