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를 뜻한다.
조례에는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과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예산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천차만별…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 어려워 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15년 6월 ‘서리풀 원두막’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면서 시작했다.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그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당시에는 도로법상 부속시설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었으나, 주민 호평과 안전성 입증을 계기로 합법 시설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행정안전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의 기준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그늘막은 보행자 이용이 많고 인도 폭이 3m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 격차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자치구의 그늘막 설치 개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은 총 3444개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68개로 가장 많고, △강남구(239개) △서초구(232개)가 뒤를 이었다. △강동구(177개) △광진구·동대문구(각각 171개) △구로구(163개) △중구(159개) △영등포구(155개) 순으로 집계됐다.

시의회에서는 광고수익을 활용해 그늘막을 설치·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광고수익의 활용 방향에 대해 단순한 시 재정 수입이 아닌, 그늘막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에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폭염 대책”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과 미관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