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 따르면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 확보 및 피난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충전구역, 특히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구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최소 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이 기존 조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상구, 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는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구조 기준도 조례에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화재 매년 증가…주차장 화재 예방 매뉴얼 마련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관련 충전 인프라와 화재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8만4000대로, 전년 대비 14만 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충전시설도 2만7000기(基)에서 41만 기로 15.1배 늘었다.
차량과 충전시설이 급증한 만큼 화재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 전기차 화재는 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충남 금산의 한 주차타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 축적으로 인해 ‘재발화’ 가능성도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이뤄져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초기 대응 체계 구축과 사전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설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일반 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부터 화재 인지, 대응, 대피,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행동 요령이 담겼다.

의회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이격 거리 기준을 신설해, 실내 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