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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다문화 가족 등 정착을 위해 언어·문화·제도 체계적 교육 지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5.04.01 09:1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 중국어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홍세미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 임준희(가명·44)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툴다.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다. 이런 탓에 임 씨는 어린 자녀에게도 한국어를 알려주기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올해 9세인 임 씨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또래에 비해 학업역량이 부진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외국인 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필수적인 언어와 문화, 제도를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조례는 다문화 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교육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앞으로 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1일 의회에 따르면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와 문화, 제도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예비부모교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아이수루 의원은 “시에서 생활, 언어, 자녀교육 정보 제공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더욱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마다 다른 교육…체계적 시스템 만드는 데 앞장”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265만78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21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은 5.17%에 해당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약 44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933만명)의 4.7%를 차지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학교 교사 절반 이상은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 배경 학생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실태 및 과제’에 따르면 이주민 가정 학생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도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7.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주 배경 학부모와 소통의 어려움’(42.1%), ‘이주 배경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 비협조적인 태도’(36.8%)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 배경 학생 적응 및 학습 지원, 이주민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다문화 교육 운영 등을 꼽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의회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회는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교육의 지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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