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삶러 외로움 잊을 ‘가족 도시’ 만든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혼자 사는 삶’ 존중, 다양한 연령별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2026.11.02 09: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X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조례를 소개한다.
▲ 중장년 1인가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도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김모씨(59세)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단기 직장만을 전전하다 보니 마음을 터놓을 동료를 만들기 어려웠고, 경제적 부담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TV를 보거나 멍하니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단위로 존중하고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책임성·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면개정조례안이다.

이종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공포됐다. 기존 조례의 1인가구 개념을 수정하면서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제명을 바꿔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 방향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이웃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적 가족’ 개념에 무게를 뒀다면, 개정조례는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해진 1인가구의 현실과 정책 수요를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1인가구에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강제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삶’ 자체를 존중하며 실제 생활수요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종민 의원은 “현장에서 조례상 지원대상과 실제 사업대상 간 불일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의 1인가구 지원 사업들도 △주거안정 △돌봄 △생활안전 △사회적 관계망 △식생활 △정서 지원 등 분야별 유형으로 재편해 명시했다.

조례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 및 정책 수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 성과가 다음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

조례는 시의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2단계 전달체계로 개편해 기능을 이원화했다. 광역지원센터는 총괄과 지원의 역할을, 자치구 지원센터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가구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 정책도 주거·안전·건강·돌봄·경제적 자립·고립 예방 등 실생활에 맞춰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종민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1인가구 연령·정책수요 다양화…세심한 지원책 필요

서울시의 1인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시의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40%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1인가구 비율인 36.6%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1인가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책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청년층의 독립과 비혼·만혼, 중장년층의 가족관계 변화, 고령층의 사별과 독거 등 배경이 다양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역시 연령과 소득, 주거 환경 등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을 보다 구체화·다양화할 계획이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계약 상담과 현장 동행 등을 진행하고, 건강관리와 질병·외로움 예방 등 돌봄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안심장비 설치와 안전귀가 등 범죄예방·생활안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인가구의 고독과 소외를 예방하는 정책도 진행한다. 요리 교실 등 식생활·문화 여가 프로그램과 경제교육·맞춤형 일자리 연계, 심리상담 등 정서적 돌봄,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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