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거래 일상화와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의 등장으로 아동청소년기 경제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제· 금융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생들이 수학 교육은 많이 받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은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경제·금융교육의 방향성과 실행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조례는 3년 주기의 ‘시행계획’만 명시했는데, 이를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해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학교는 교육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학교다. 선도학교는 연구학교에서 축적된 성과와 우수 사례를 일반 학교 현장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연구 및 선도학교 지정을 명시함으로써 경제·금융교육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전파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조례에는 학교가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보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겪은 전세사기나 각종 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피해사례 교육을 통해 각종 금융사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다양…경제교육 필수
온라인 금융거래의 일상화로 다양한 금융범죄가 발생, 학생과 청년들이 불법 금융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각종 피싱 범죄가 발생하거나 단기수익에 속아 대포통장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제 개념이나 기초 이해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6학년) 61.5점 △중학생(3학년) 51.9점 △고등학생(2학년) 51.7점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6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에는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물가·수요·공급·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 및 원리 관련된 내용은 정답률이 낮았다. 학생들이 금융 관련 실생활 정보 습득량에 비해 경제 기초 원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실생활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경제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금융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총 14곳이다. 이 중 8개 시·도교육청은 2024년 이후 금융교육에 경제교육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곳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 반영’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확보해 조례의 경제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