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도는 시범 운영 기간동안 5건의 상담과 대리 신고 1건을 접수했다.
특히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한 사안에서 ‘신고 전 법률상담 창구’로서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2명이던 안심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영서권 중심 운영에서 영동권과 도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9일 열린 위촉식에서 지난해 시범운영부터 성과를 보여온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소라·정별님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영동권 인력은 적격자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도외 인사인 김소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로,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 안심변호사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갑질, 부당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에 안심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갑질이나 부당지시와 같은 사안은 제보자가 안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안심변호사들이 제보자들의 든든한 법률적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