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6월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사전 안내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지원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혼을 준비하며 전문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딩인플레이션도 심각한데, ‘깜깜이 가격’도 문제
최근 결혼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에 따르면, 예비부부가 예식장 계약 시 지불하는 중간가격은 1555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가격이란 전체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하나는 ‘스드메’다. 스드메의 경우 지역별, 업체별로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스드메 계약금액 중간가격은 전라도가 3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21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 간 격차가 133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가격 편차가 큰 이유는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다. 특히 스드메 업계는 예비부부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반복되며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업체들은 ‘표준화 어려움’(56.6%)과 ‘경쟁사 정보 노출 우려’(28.6%) 등을 이유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격을 올린 업체는 10곳에 불과하며, 이는 스드메 주요 업체 약 200곳 중 5% 수준이다.
스드메 업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결혼서비스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의원은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8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동분기 기준으로 2019년 1분기(5만 9074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