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집중 정비한다…불법 점용시설 조사 실시

3월 한달간 1차 조사, 6월에 추가 조사 예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노혜진 기자 2026.03.13 16:5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X
지자체들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기후부·산림청·농식품부 등과 역할을 분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재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담 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3월에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가 관리하는 금강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수로 용지), 공원 등 5000여 곳이다. 시는 하천 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시는 3월부터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안양시는 생태하천과를 비롯한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다.

강원도 삼척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반’을 구성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세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읍면동과 협력해 현장 조사와 주민 계도를 병행하고, 불법 건축물·식품위생 등 관련 사항은 관계부서와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충남 아산시 역시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조사 및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jin1024@mt.co.kr

정책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