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 따르면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 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 노후 지원 정책을 넘어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노후 준비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은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이번 조례에서는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노후 준비를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시는 5년 단위의 노후 준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방안도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석주 의원은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 연령층 위한 ‘노후 준비 지원’…보편적 복지에 한걸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19.44%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하나은행이 지난 1월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사회 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재무 등 영역을 확대해 보다 포괄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포함해 전 연령층의 시민들이 노후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시민 모두가 삶의 어느 시점이든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