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정책지원관”… ‘완전 독립’의 조건

[지방의회 톡&토픽-경기도의회]“실질적 인사권 독립, 감사 및 조사권과 자체 예산편성권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2025.02.18 09:5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의회는 작은 ‘국회’이다. 주민을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위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의원들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 각 지자체를 달구고 있는 '토픽'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한층 높아졌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권한과 역할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 강화 필요”


18일 일선 지방의회 등에 다르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인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22년 시행됐다. 이를 통해 의장은 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운용 제도로, 의원 2인당 1명씩 배정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권도 주요 화두다. 지방의회에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 없이 징계요구 및 처분권만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인사관리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인해 자치입법 활동 및 견제·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 감사 및 조사권,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첫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해야”


그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 의결(’23.6.) △결의대회 개최(’23.11.7.) △3차례에 걸친 ‘지방의회법안’ 의견제출 등이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지난 11일 열린 제382회 제1차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힘을 실을 때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도 지난해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광역의회로서 조직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위원 정수 제한은 물론 사무처장과 수석전문위원 사이의 중간직제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대변인단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규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국회의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의 정당이나 입장이 대립할 때의 문제, 업무 편중 등의 문제 때문이다. 남종섭 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더불어민주당·용인3)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 2인 1명 정책지원관 체제에서는 의원의 철학과 의견이 다를 때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이를 모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문성 및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지원관의 정무직 전환을 주장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정책지원관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이다."

- 지난 2월 11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표연설 중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 지난 1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 중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의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루 속히 1인 1정책지원관으로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정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지난해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제주도의회 방문 중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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