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23년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 31일(목)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만큼, 접속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3년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 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