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강원도의회]"지역 특성 맞는 '혁신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갈 것"

"조직·예산권 부여, 새 지방의회법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3.05.08 10:1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탄생한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된다. 특별자치단체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행정규제를 완화해 조직·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정책·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주어진다.

지난해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자치도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특별법 조항이 23개에 불과해 지난 2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조항 137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과 군사, 산림 규제 등 강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게 핵심이다.

국회가 당초 4월 19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공청회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5월 동안 특례와 권한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23개 조문만으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만 부여한 것”이라며 “도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군사, 산림, 환경’ 등 각종 규제를 풀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입법화를 통해 새로운 강원도를 혁신적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남은 60여일 동안 김진태 도지사, 도내 18개 시군 의회와 힘을 합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7월 개청을 목표로, 강릉 소재에 2청사를 설립한다. 2청사는 3국·1기획관·11과 체제로 총 316명 규모로 구성됐다. 권 의장은 “춘천은 행정도시로, 원주는 혁신·기업도시 설치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동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 낙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2청사 설치가 논의됐고 그에 따라 조직개편이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며 “영동권 주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향후 강원특별법에 조직특례사항이 반영되고 2청사에 대한 사무공간이 확보되면 2개국 정도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쪽짜리 성공…지방의회법 제정돼야”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이양됐고, 의원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집행부인 도와 조직 및 예산이 묶여 있어 이 제도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여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지방의회법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집행부에 종속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보장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뿐”이라고 했다.

◇“국비 9조원 시대…도정 견제·감시 제대로 할 것”

올해 강원도는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도 강원도 국비확보액(당초 예산기준) 8조1177억원 대비 9006억원(11%) 증가했다. 권 의장은 늘어난 예산만큼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목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B 춘천연장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연결을 포함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꼐 새로운 강원도를 혁신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1962년 강원도 강릉 출생
태경건설 대표
강릉시 빙상경기연맹 이사
제8,9,11대 강원도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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