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경기도의회]'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든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대상 확대, 모든 장애인에 자립지원 혜택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2.11.02 09:3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단체사진/사진=경기도의회 제공
◇‘78대 78’, 양당 동수로 이뤄진 제11대 경기도의회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156명(지역구 141명·비례대표 15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절반씩 78명 선출됐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석 142석 가운데 민주당이 95%인 135석을 차지했지만, 제11대 도의회는 전혀 다른 지형이 형성됐다.

경기도의회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개원 40일 만인 8월 9일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당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투표를 진행,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의원이 83표를 득표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민주당 김판수(군포4)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정영(의정부1)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당 지미연(용인6) 의원이 맡았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는 안계일(국민의힘, 성남)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영봉(민주당, 의정부2) 의원이 △농정해양위원회는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종현(민주당, 수원7)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종배(민주당, 시흥4)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는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김재균(민주당, 평택2) 의원이 △교육기획위원회는 황진희(민주당, 부천4) 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는 김미리(민주당, 남양주2)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중 초선의원은 109명으로, 약 70%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의회에 입성한 20대는 모두 5명으로 민주당 소속이다.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의원은 1999년생의 이자형(23, 비례) 의원이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9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은 노동인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인권의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계약 작성은 42.5%에 불과하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중 44%가 휴게시간 미준수, 체불임금 등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존 조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청소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안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공포되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의장단이 폭우 현장 피해현장에 방문한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추가로 들어간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이 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아동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황대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목마름이 강한 상태로, 입시와 학벌 위주에 매몰되어 고통받고 있다”며 “행복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 여가활동을 떠나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도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8월 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도의원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던 ‘자립생활 지원 혜택’을 비중증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의회 최종현(민주당·수원7) 의원은 9월 26일 중증장애인에 국한한 자립생활 지원 범위를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도내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다. 대상을 비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혜 범위가 확대되면 적용 대상자는 도내 중증장애인 21만3181명에 더해 비중증장애인 36만6072명을 포함한 57만9253명이다. 기존보다 2.71배 늘어난 숫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거주시설 변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최 위원장은 “기존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된 자립생활 지원혜택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가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농촌 인력난 해소 ‘공공 인력중개센터’ 내년 개소


경기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공공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다.

도에 따르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인력중개센터’를 내년 1월 개소한다.

인력중개센터 설치는 김동연 지사의 농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다. 농업인력 수요 조사와 연간 농업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안을 오는 11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옛 경기도청사/사진=뉴시스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옛 경기도청사,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


경기도가 2025년까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경기도사회혁신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도는 지난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다. 남겨진 옛 도청사를 도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0월 24일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근대문화유산인 옛 청사의 역사성을 살려 건축물 입면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만 일부 변경하는 옛 청사 운영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경기도는 옛 청사 건물 11개 동 가운데 의회동을 문화예술관으로, 신관과 구관을 사회혁신관으로 각각 조성하고 민원실동은 아이놀이동, 인재채용동은 스포츠건강동 등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회동은 문화예술인과 일반인이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시공간과 예술아카데미, 작은도서관, 가변형 공연장 등으로 개방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