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지난달 26일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한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는 지역 기업체 2100여 곳 대표에게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폭염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체에서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등)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울산시에서는 7월 22일 기준 9명의 경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명이 실외작업장 근로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