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이란 3R 원칙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시험법이다.
이번 협약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과학적·기술적 한계, 경제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25년도까지 동물대체시험동을 구축하고 ’30년도까지 피부, 눈, 유전독성 등 관련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GLP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무고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동물대체시험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어 국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