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청년이 미래다"…청년 농업인 육성하는 지자체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2.05.13 13:0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작물연구동 시험재배 논밭에서 농업인들이 벼를 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희망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딸기·토마토·파프리카 등 스마트팜을 육성할 청년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교육생들은 지난해 9월 완공된 '경남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20개월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선발대상은 198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다. 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습기간 중 월 70만원 한도의 실습교육비와 연간 360만원 한도의 영농재료비도 지급한다. 청년창업보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혁신밸리 내 조성된 최첨단 임대형 스마트팜에 최대 3년 동안 입주할 기회가 부여된다.

강원도는 지난달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로 청년 농업인 114명을 선정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 6200여만 원이 지원되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창업 자금도 빌릴 수 있다. 청년 농업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 13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자조금에도 가입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는 올해 7억4000만원을 투입해 4개 농업 분야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 특히 시는 올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2억5000만원을 투입, 총 11개소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한다. 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선진 영농 기술도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설치와 장비도입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기술로 최적의 작물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가축 사양관리 기반을 조성해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과 영농기반 임차지원, 동아리 활동 등 5개 사업에 약 2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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