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대전시, 내년부터 출생후 만 3세까지 매월 30만원 지급한다

허태정 시장,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돌봄 환경 조성위한 체계도 확충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1.09.14 15:5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년부터 출생 후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3년간 매월 30만원의 양육기본 수당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즉,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대전시는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책도 시행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이 실시된다.

이밖에 시는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