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수원시의회]"원도심 살리고, 모성 건강 챙기고"

모성·영유아 의료서비스 조례 발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9.03 09:2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여섯 번째 순서는 수원시의회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지역구별 의원 현황/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민주당 24명·국민의힘 11명·정의당 1명·진보당 1명으로 구성된 수원시의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 37명이 선출됐다. 11대 수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4명·국민의힘 11명·정의당 1명·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조석환 의원(민주당·광교1·2동)이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끌고 있다. 부의장은 김기정 의원(영통2·3, 망포1·2동)이 맡고 있다.

수원시의회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에 유재광 의원(국민의힘·율천,구운,서둔동) △기획경제위원장에 양진하 의원(민주당·매탄1·2·3·4동) △도시환경위원장에 이현구 의원(민주당·매탄1·2·3·4동) △문화체육교육위원장에 김정렬 의원(민주당·평,호매실동) △복지안전위원장에 이미경 의원(민주당·영통2·3, 망포1·2동)이 배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정희 의원(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맡고 있다.

◇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수원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민주당·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조례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가산하도록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은 36세대 미만일 것을 규정했다.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조례가 수원시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서와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 조례안’을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발의됐다.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임산부의 날을 규정하고,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원찬 의원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가 수원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호진 의원(민주당·율천·서둔·구운동)이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비상근이사 등을 뜻한다.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며,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김호진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지난 5월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사진=뉴시스



◇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원 촉구 건의안



60년 넘게 운영하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 2월부터 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집결지 폐쇄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키로 결정, 지난 5월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시와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들 사이에서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들의 이주비 지급과 영업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로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제36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옥 의원(민주당·원천, 영통1동)은 “수원시의 기나긴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듯 5월 31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전 업소가 문을 닫았다”며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 및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수원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도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게 자율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특례 권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인구 5만~10만 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수원시 등 특례시로 전환되는 시들은 이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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