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울산시, 신혼부부에 주거비 10년간 지원한다

인구절벽 극복위한 전국 최대 규모 지원사업, 청년층 주거안정 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1.03.05 14:3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송철호 울산시장이 1월13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울산시가 청년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간 총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혼인 기간 10년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에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매월 임차료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리비는 자녀가 1명이면 5만원, 2명 이상이면 10만원을 주는 등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월13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울산시가 이처럼 전국 최대 규모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인구절벽' 현상 때문이다. 울산은 조선업 경기 침체 이후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매년 인구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 인구는 2018년 31만 9567명에서 2020년 29만 6274명으로 2만 3000여명 감소했다. 청년 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국토부의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혼가구에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지 조건이 좋은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는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너도나도 '청년 모시기' 나선다

한편 이처럼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울산시 뿐만은 아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1000명, 지난해 2020년 3000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0명을 지원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12월)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시에서 최종 선정한다.

제주도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의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비)를 매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것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15세~39세)에게 숙소 제공 또는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기업과 참여 청년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매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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