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교섭단체' 근거 마련해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인 의회 기능 위해 관련법 제정 꼭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서동욱 편집장, 정리=홍세미 송민수 기자 2021.02.01 14:4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현안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든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듯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도와 시의 행정을 감시한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과 관심은 크지 않다. 정치 소비자들은 지역구 도의원·시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33조에 의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교섭단체는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40분씩 연설을 할 수 있고 예결 특위 위원 배정 권한을 갖는다. 교섭단체 내에 소속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 활동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지방의회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이다. 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은 의회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를 명문화해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1995년 3월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25년 동안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4명 중 민주당 소속은 641명이다. 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한다.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박 대표의원은 “엄중한 책임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 및 개혁정책 성공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또 광역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대표의원은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다. 강원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과 사회 부조리에 대항,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전국대학생협의회 3기 출신인 박 대표의원은 서른이 되기 전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결혼 이후 의왕시에 정착한 박 대표는 의왕시 태권도연합회 회장,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자문위원, 경기도 태권도연합회 이사를 맡았다.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회 밖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박 대표의원은 “의회 밖에서 활동할 때 현실적인 벽을 느꼈다”며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열망이 있었고, 2014년에 제9대 경기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2018년 광역의원으로 당선,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정책 인력 지원 등 지방의회 발전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됐다. 박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는 끌려간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이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내려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되려면 그만큼 예산이 따라와야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 안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독립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제정안도 발의돼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한 것, 의회 사무처 직원 수를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의회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 특히 실질적인 의회운영의 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법처럼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로 활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당의 정책을 사업화하고 정책에 맞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정당은 정당정치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의회의 조직이나 인사,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독립적인 의회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정당 소속으로 의원이 됐다. 그럼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의 교섭단체처럼 지방의회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 이를테면 국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정책을 협상하지 않나.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밑에 민주당,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있다. 정책에 대해 교섭단체가 협상한다. 지방의회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당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도 없다. 모든 것은 법을 근간으로 한다.

-지방자치에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나 도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안하면 승인은 의회에서 한다. 모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인데도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 조직구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도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국회 교섭단체와 역할이 비슷하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못한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1995년 3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를 구성, 운영조례’로 개정해 이를 근거로 25년 동안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자치분권과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고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의원은 824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1명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과 개혁정책 성공을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겠다.

-선거 과정이 어땠나

▶나는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지역구는 경기 의왕시다. 의왕시의 도의원은 두 명이다. 다른 곳에 비해 출신 지역 의원 수도, 지역구 의원 수도 많은 편은 아니다.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로 선출됐다. 선거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너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밀려 있고 지방의회를 하나의 지방자치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이 이뤄지려면 지방분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내가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런 뜻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다는 의미다. 분권을 위해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원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표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대표가 된 이후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를 정책협의체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전국의 광역의원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지난해 의회가 2021년 경기도예산 28조8724억원을 의결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2021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또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고통이 생업의 최일선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따뜻한 아랫목이 될 수 있는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도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의회만의 도민지원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이어졌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의장단,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단 간 긴급 정담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집행부와 잘 협의가 돼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길 바란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1조3514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역구는 의왕시다. GTX-C 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양주덕정역까지 총연장 74.2km에 이른다. 202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GTX는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획기적인 열차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의왕역 근처는 초평뉴스테이, 월암신혼희망타운, 고천행복타운 등의 개발계획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광역교통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적인 면이나 환경 훼손 없이도 GTX-C 노선의 의왕역 설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의 예비타당서 조사에서 의왕역 설치가 검토되지 않고 누락됐다. 의왕시가 의뢰한 사전타당성 중간 용역 결과에서도 경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역 간 거리가 8km인 데 비해 금정역–수원역 간 거리는 14km에 달해 의왕역을 설치해도 속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왕역 정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소통 통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967년 11월 17일 출생
강원대학교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재학
의왕시태권도연합회 회장
경기도태권도연합회 이사
제9, 10대 경기도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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