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방위…'제2의 조국사태' 추 장관 아들 의혹 논란

[2020 국감 미리보기]③ 국방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10.04 10: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국방위 주요 이슈
법사위에 이어 국방위 역시 최대 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국정감사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되면 당직사병뿐 아니라 한국군지원단장, 당시 장교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이)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한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아들 휴가 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사진=뉴스1
▲코로나로 인한 국방력 저하 문제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국방력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배포한 국방위 국정감사 이슈집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군에서는 휴가나 외출을 갔다 왔던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연기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전력 누수 및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은 코로나19 발생초기인 지난 1월 23일 전군에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하달했다. 군병원 응급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예 방적 격리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민간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군 차원의 방역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포천 내 육군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했다./사진=뉴스1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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