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투명화 두고 공방 예상

[2020 국감 미리보기]③ 국토교통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10.04 10: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국토위 주요 이슈
해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단골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집값 대책과 각종 부동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투명화’ 대책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격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적정가격 산정문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 폭을 직전년도 해당 공시가격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동산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이 시세 변화에 부합하게 반영됐는지와 그 수립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회에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방안이 가격대별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반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시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2020년 약 3417억원)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설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설 공급 이후 운영 방안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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