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에 돋보기 검증 돕는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소규모 주택정비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증액 분쟁’ 사전 차단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2026.09.01 10:1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X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사진=뉴시스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가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조합이 100% 부담해야 해 정비사업 추진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공사비 분쟁 ‘걸림돌’
▲박계홍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자재값 및 물가 상승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분쟁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과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서울시의 민간 전문가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합의를 이끌어 착공 지연을 막은 바 있다.

정부 및 일선 지자체는 공사비 중재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의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운영한다. 주민 간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사업 지연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해 기구의 결정에 확정판결 효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이 나면 동일한 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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