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가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조합이 100% 부담해야 해 정비사업 추진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공사비 분쟁 ‘걸림돌’
자재값 및 물가 상승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분쟁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과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서울시의 민간 전문가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합의를 이끌어 착공 지연을 막은 바 있다.
정부 및 일선 지자체는 공사비 중재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의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운영한다. 주민 간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사업 지연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해 기구의 결정에 확정판결 효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이 나면 동일한 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