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가족친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의 책무를 담았다. 먼저 서울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일·생활 균형, 돌봄 및 양육 지원 정책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이 밖에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조례에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따른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시 가족친화위원회 조성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이 맡고, 시의원,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가족친화 지원사업이나 인증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김기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 마련
저출산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정부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돌봄 부담과 경제적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걸림돌이 돼서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꼽혔다. 반면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개선이 폭넓게 이뤄진다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세정 지원 우대, 지방세 감면 등의 세무 혜택을 받는다. 정책 자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가점, 정부 조달 심사 가점도 제공된다. 근로자는 관광·체험 할인, 문화활동 지원,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도 폭넓은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워라밸 포인트’를 제공해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휴업 지원도 확대하는 등이다. 아울러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부모 돌봄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과 생활권 내 돌봄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