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현재 서울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병윤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의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지원 대상을 65세가 아닌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 사무처는 70세 이상 서울시 주민에게 버스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입 1년 차엔 1047억553만원이 필요하지만, 5년 차에는 127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버스 교통비 전액 지원에 따른 추산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조례안 통과로 어르신 무임승차가 곧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 계획 수립 등도 필요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라면서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 무임승차 시행 지자체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 교통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 무임승차를 추진 및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70세 이상 노인까지 이용 가능하게 설계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과 인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 등 기초자치구도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안에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되기에 노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어르신 도시철도·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65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서, 월 최대 14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대한노인회는 최근 시에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제안하며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소요 예산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에는 시장이 지원 범위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용 횟수나 시간 등을 고려한 세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