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양산 ‘돌려막기 부채질’ 막는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불법 대부 행위·광고 신고센터 운영, 건전 금융 환경 조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5.08.01 09:0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했던 20대 A씨는 최근 SNS에서 ‘조건 없이 당일 대출’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별다른 확인 없이 대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이자 구조와 상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처음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예상보다 높은 이자와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졌다. 결국 그는 또 다른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의존하게 됐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대부업 광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는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정기적인 단속과 정비,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대부 및 광고 사례를 수집·분석해 관리 감독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국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신고·처리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업체 과장 광고에 제동

‘조건 없이 대출’, ‘당일 대출’ 등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출 구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재대출이나 ‘돌려막기’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5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이 중 2곳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나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 관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되면서,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국표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불법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8182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총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243억원(1.0%) 증가했다. 반면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6000명(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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