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대부업 광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는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정기적인 단속과 정비,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대부 및 광고 사례를 수집·분석해 관리 감독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국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신고·처리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업체 과장 광고에 제동
‘조건 없이 대출’, ‘당일 대출’ 등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출 구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재대출이나 ‘돌려막기’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5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이 중 2곳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나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 관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되면서,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8182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총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243억원(1.0%) 증가했다. 반면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6000명(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