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생교육 예산 1.1%, 100세 시대 못 버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종국 평생교육본부장 2025.07.15 13:5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박종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 10곳을 ‘서울대급’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과제는 학령기와 대학 단계에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만, 평생교육은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비켜 서 있고, 예산 배분 역시 한켠에 머물러 있다. 이를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25년 교육부 총예산 104.9조 원 가운데 영유아·초중등 교육은 77.6%, 고등교육이 14.8%,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1%에 불과하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4060세대 2400만 명이 다시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여전히 협소하기만 하다.

AI가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지금, 한 번 받은 학위로 평생을 버티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투자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입시→대학’ 구조에 묶여 있다. 학습의 기회는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고, 성인 재교육은 각 부처가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이 간극을 방치하면 빠져나간 노동력의 빈자리는 복지비 폭증으로 돌아오고, 지역의 연구·창업 생태계는 싹도 트기 전에 말라 버린다. 학령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성인 평생학습 인프라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첫 단계로 국가평생교육청을 세워 흩어진 성인학습 사업을 단일 창구에서 설계·예산·성과까지 총괄해야 한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예산을 1 %에서 최소 5 %이상 끌어올리고, 셋째, 대학은 4060세대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모듈형·하이브리드 과정을 상시 개설하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하위 규정에 머문다. 이제 교육기본법과 대칭되는 ‘국가평생교육기본법’을 제정해 ‘전 생애 학습권’을 헌장화하고, 평생교육 재정을 의무 배정하도록 해야 100세 시대의 사회 안전망이 완성된다.

입시와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투자만으로는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산업 대전환이라는 삼중의 위기를 견딜 수 없다. 대학만큼, 평생학습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 교육은 균형을 이룬다.
hs175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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