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가 만들어갈 미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담겨있다. 전북특별법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북은 처음 28개에 불과했던 전북특별법 조문을 131개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75개 사업을 구체화했다. 법률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조례 제·개정을 준비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75개의 특례 중 53건의 특례가 즉시 실행됐고, 나머지 22건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특례로 알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도가 강조하는 주요 특례는 모두 6가지로 △친기업 환경 조성 △농생명산업 선도 △환경·산림 분야 △문화·관광 △첨단산업 △수산업 특례다.
먼저, 친기업 환경 조성 특례는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14개 지구·특구 중 가장 먼저 지정된 새만금 고용지구에는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현재 새만금 입주 및 예정 기업 78개는 약 1만 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특례는 농업 생산과 연계된 산업 집적화와 기업 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농지법 특례와 농어촌정비 특례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환경·산림 분야 특례는 △산지관리법 적용 완화 △산림복지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다. 특히, 산림복지지구와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도는 순창 용권산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하고 숲속야영장과 치유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 특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조성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 △야간관광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의 문화자원과 관광을 결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첨단산업 특례를 통해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청정수소 클러스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센터 등을 구축해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수산업 특례를 통해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또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어장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강화하고, 해양레저 체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출범보다 그 이후가 중요…“전북형 특별자치도 모델 만들어야”

㈜한국리서치가 KBS전주의 의뢰로 지 1월 17~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자도 특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에 △전과 비슷할 것 같다 49% △전보다 좋아질 것이다 42% △전보다 나빠질 것이다 4%로 집계됐다. 7개월 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전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28%에서 14%p 증가했다. ‘전과 비슷할 것 같다’는 의견은 62%에서 12%p 감소했고, ‘전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도 9%에서 4%p 줄었다.
긍정적인 점은 여론조사 결과, 출범 후 1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자치도의 실효성을 체감하는 전북 도민은 많지 않다. 전북 전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60대 윤모 씨는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는 어떤 혜택과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정책 홍보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자도 출범 효과를 체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명예교수는 “제주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특자도 무용론이 나왔다”며 “2006년 출범하고 6년이 지난 2012년부터 출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2023년 8월까치 총 265차례 개정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3628개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가들은 특자도 출범 효과를 체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명예교수는 “제주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특자도 무용론이 나왔다”며 “2006년 출범하고 6년이 지난 2012년부터 출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2023년 8월까치 총 265차례 개정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3628개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2006년 약 4337억원이었던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2009년에 414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 6841억원, 2015년 1조 1240억원으로 증가했다. 인구도 2006년 내국인 기준 약 40만 명에서 2012년 58만 명, 지난해에는 67만 명을 기록하며 특자도 출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민 교수는 전북과 제주의 차이에 주목했다. 그는 “제주는 기초지자체를 없애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에서 6개월로 줄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었다”며 “전북은 현재 시군이 분절된 구조를 극복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형 특별자치도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