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은 어르신 ‘경로석’에 모셔라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스마트 정보 교육 등 고령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4.04.01 09:4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1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매달 2건씩 1년에 걸쳐 다룬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5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2023년 10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어르신 운전중’ 문구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자진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를 교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마련,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333만7200여 명에서 2023년 474만7400여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1100여 건에서 2021년 3만1800여 건, 2022년 3만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9년 1만6956명이었던 운전면허 반납자가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으로 고령운전자에게 자진반납을 유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41만1532명으로, 전체의 약 6%(2만5489명)만 면허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운전자도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운전자에게 면허를 반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진행해 세부적인 대안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진행할 전망이다. 조례에 ‘정보교육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다”며 “시장이 책임을 갖고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진행해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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