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수원특별시의회]김기정 시의회 의장,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법’ 필요"

"‘인사·예산편성·조직권’ 포함돼야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출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3.07.04 09:0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기정 수원특별시의회 의장/사진=수원특별시의회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회법이 있어야 합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국민의힘·파선거구)은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몸담았다. 200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 제7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김 의장은 의회 내 유일한 5선 의원이다. 김 의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20년 동안 변하는 의회의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도 의회를 관할하는 ‘의회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에 △인사권 △예산편성권 △조직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세 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지금 집행부에 있는 권한을 의회로 이양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의회는 정책담당관을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고, 특례시로 승격됐다. 김 의장은 “우리 시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라 주민 요구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정기회의에 참석,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회의 조직과 정원을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지방의회법에서 나아가 특례시는 책무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례시 권한을 확보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행궁동 마을영화제에 참석한 김 의장/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정책제안 1호, ‘행궁동 공방거리 활성화’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조례 발의와 집행부 견제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활동에 힘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며 “시가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는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는지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로 닿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가 놓치는 것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의회에서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책제안’을 통해 해결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발의하고 공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민생은 타이밍인데 조례로만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책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호 정책제안을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했다. 행궁동 공방거리는 팔달문에서 화성행궁에 이르는 길이다. 수원시가 2012년 전통공예품, 찻집, 맛집 등 문화, 쇼핑의 거리로 조성했다. 시가 화성행궁과 함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상권이 침체돼 있다. 김 의장은 “공방거리에 대한 시의 사업집행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찾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낄 주차공간과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는 ‘고색동 산업단지 주차장’을 두 번째 정책제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현재 산단에 셔틀버스도 들어가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일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직접 기업을 만들거나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에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장 청문회 제도 보완해 제대로 검증할 것”

2022년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와 ‘정책검증 청문회 인사업무’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청문 대상 기관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 등이다. 올해 3월에는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관장 임명 전 정책검증을 거쳐 시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는 “그동안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그 장이 어떠한 검증 없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실시하는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보다는 ‘정책청문회’에 가깝다”며 “임용후보자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문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시는 임용후보자 추천에 더 신중해졌고, 후보자들 또한 더 꼼꼼하게 채용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청문회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갈 계획”이라며 “청문회를 안정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특별시의회 의장/사진=수원특별시의회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의회는 ‘특례시의회’로 승격됐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일부 독립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아직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갈 길이 멀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는 주민 요구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의회의 역할이나 권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모두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 자격으로 참석, 광역 지방의회와 함께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을 위해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의회는 ‘정책제안’을 만들어 시에 전달한다.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고 발의하고, 공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생의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조례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좀 더 빠르게 시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만들었다. 의회가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지원관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에 전달한다.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을 편성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1호 정책제안을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한 이유는

▶행궁동 ‘행리단길’은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 있는 공방거리는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다. 정책제안은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다. 우선 공방거리를 찾아오시는 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화장실과 주차장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찾기 쉬울 것이라 생각해 정책제안에 담아 시에 전달했다.

-제2호 정책제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색동 산업단지 주차장 증설이다. 현재 산단에 셔틀버스도 들어가지 않고,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일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이로 인해 신규인력 채용도 어렵다. 현재 시에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중 보기 드문 5선이다
▶2004년 영통1동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제7대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20년 동안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선 의원일 때는 의욕은 넘쳤으나 방법이 서툴렀다. 선수가 늘어나는 동안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과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 지금까지도 초심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지나고 나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후회 없이 일하자’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것을 이루고 싶나

▶지난해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했다. 시에는 6개의 기관이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큰 조직이다. 기관장은 탁월한 전문성과 기관 경영 능력을 갖춰야 조직을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 절차가 없었다. 의회의 정책검증 청문회는 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청문회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갈 것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1960년 10월 25일 출생
제7, 8, 10, 11,1 2대 수원시의회 의원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