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을 하나의 절차로 연계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수렴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방침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달 마련 예정인 ‘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즉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 얽힌 복합 사안인 만큼, 도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 업무까지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이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을 겸해 환경 검증 과정까지 관리하게 된다.
두 번째 방침은 환경 검증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확대다. 도는 기존 2곳이었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등 전 과정에서 검토되며, 이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