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7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경북도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공무원 인사교류를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도정과 의정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와 도의회는 각각 독립된 인사체계를 운영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 양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줄면서 정책 협력과 상호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교류·파견근무 제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독립된 인사체계는 유지하면서 인적 교류를 통해 도정과 의정에 대한 상호 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들이 도정과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 입안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둔다.
교류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이다. 양 기관은 정책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교류 직위를 지정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양 기관이 같은 인원을 교환하는 1대1 상호 파견 방식이다. 파견 기간은 1년이다. 인원 규모는 초기 2명 내외로 운영한다. 이후 제도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류수당 지급과 성과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인사교류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인사교류가 △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주요 현안 대응 등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인사교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도정과 의정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도와 도의회가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