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통합안 입법예고

7월 1일 출범 앞두고 824건 통합·179건 폐지…행정 공백 최소화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현승 기자 2026.05.13 15: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X
▲전은옥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지난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통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을 막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양 시·도의 자치법규는 모두 2453건이다. 이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양 시·도는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 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출범 시점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 대상 △폐지 대상 △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나눴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조례와 함께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제정안에 담겼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 법령·지침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법규가 중심이다. 양 시·도는 통합 이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정리해 행정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지원 기준이나 재정 부담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과 기존 지원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출범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자치법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 법규는 기존 적용 지역에 한정해 유지된다.

정소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통합기획과장은 “통합 자치법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출범 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출범일에 새로운 통합특별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hs175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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