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자치도 추진 본격화…공청회 진행

권역별 공청회로 규제개혁·자치권 확대 방안 논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2026.03.11 14:5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X
▲지난 5일 충북 영동군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앞줄 가운데)가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영철 영동군수(왼쪽) 등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부권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부내륙발전팀장이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이두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 이후에는 청중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도는 충북의 역사적·지리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해왔다. 해양 및 경부선·경부고속도로 소외라는 지리적 한계와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19일 발의된 이 법안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담긴 재정 지원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이 있다. 권한 이양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이다. 규제 완화로는 △한강 금강수계 수변구역 특례 △수도법 특례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날 중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19일에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남부권 공청회를, 26일에는 제천시청에서 북부권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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