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구조물’, 시민 휴식처 제자리 찾을까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부유식 수상 구조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5.06.04 09:4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상 건물이 기울어져 1층이 침수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에서 한강 위에 떠 있는 유선장인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발의됐다. 최근 잇따른 수상구조물 침수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와 서울로얄마리나 등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수상시설의 관리와 점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강공원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 항목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수상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실 의원은 “한강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수상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에 둥둥 떠 있지만…‘선박안전법’서 제외, 관련법 없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1층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 사고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구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업체 측의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이후 1층이 물에 잠기고 구조물 일부가 기울면서 시민 출입이 통제됐다. 시에 따르면 이 사고도 운영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 시는 당시 “배수 및 방수 시스템 미비와 부력체 관리 소홀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식당·카페·매점 등에 들어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부유식 구조물 관련 자료를 보면, 시가 점용을 허가한 수상구조물은 모두 56개다. 이 가운데 건조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됐지만 대체 건조(새로 짓거나 리모델링)를 하지 않은 수상구조물은 16개에 달한다.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형태라 2015년부터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안전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실 의원은 “지금까지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돼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 수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공원을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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