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에 따르면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와 서울로얄마리나 등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수상시설의 관리와 점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강공원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 항목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수상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실 의원은 “한강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수상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에 둥둥 떠 있지만…‘선박안전법’서 제외, 관련법 없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1층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 사고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구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업체 측의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한강에 둥둥 떠 있지만…‘선박안전법’서 제외, 관련법 없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1층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 사고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구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업체 측의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이후 1층이 물에 잠기고 구조물 일부가 기울면서 시민 출입이 통제됐다. 시에 따르면 이 사고도 운영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 시는 당시 “배수 및 방수 시스템 미비와 부력체 관리 소홀로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식당·카페·매점 등에 들어선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부유식 구조물 관련 자료를 보면, 시가 점용을 허가한 수상구조물은 모두 56개다. 이 가운데 건조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됐지만 대체 건조(새로 짓거나 리모델링)를 하지 않은 수상구조물은 16개에 달한다.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형태라 2015년부터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실 의원은 “지금까지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돼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상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 수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공원을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