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 따르면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아와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관련 상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도록”…생명 지키는 안전망 ‘보호출산제’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출생신고 없이 존재가 확인된 이른바 ‘유령 아동’은 212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49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한 30대 여성이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자택 냉장고에 방치해 발생한 일이었다.
이 같은 아동 유기·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 보호의 최후 수단으로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위기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고, 지난해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근거로 현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정보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후 시·읍·면은 실제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해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이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와 출산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위기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와 태아,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라며 “실제로 위기 임산부와 산모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통과된 조례인 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