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수익, 지역민과 공유 …' 햇빛연금' 이어 '바람연금'도 준비

[지자체 정책 활용법]전남 신안군, 태양광발전 수익 30% 주민 연금으로…누적 지급액 220억원 넘어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5.03.17 10:1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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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신안군
우리나라 최서남단 끝자락에 위치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회사 수익의 30%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햇빛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햇빛연금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17일 군에 따르면 안좌·자라·지도·사옥도·임자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다.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일반 주민들은 1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햇빛연금을 받는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이제 막 신안으로 이사 온 사람(만 40살 이하)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구당 인원 제한도 없다.

지난해 기준 연금을 받는 주민은 총 1만6333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3만8173명) 중 44%에 해당한다. 발전소 거리에 따라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 원 받을 수 있고, 1년 최대 한도는 600만원이다.

발전회사가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 가장 난관인 주민 동의와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그만큼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에게 햇빛과 바람 등 자연환경은 엄청난 자산”이라며 “천연자원으로 돈을 번 재생에너지를 발전회사의 이익을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햇빛연금 수령액은 조합원 거주지가 발전소와 가까울수록 많아진다. 태양광발전으로 빛 반사·전자파·미세먼지·소음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은 220억 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정책을 믿고 협조해 오늘날의 햇빛연금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단지 아파트·공단 없어도…“인구 증가했다”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햇빛연금이 도입된 이후부터 인구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2022년 3만7858명이던 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3만8173명으로, 315명 증가했다.

주민협동조합의 가입률도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자라도의 경우 주민 참여율이 59.9%에서 지난해 91.7%로 증가했다. 군은 앞으로 증도와 비금도, 신의도 등의 태양광사업이 마무리되면 군 전체 주민의 51%가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햇빛연금에 이어 ‘바람 연금’도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원전 8기 규모의 8.2GW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어 전 군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군수는 “섬이 많아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큰 공단도 없는 우리 군에서 인구가 늘어난 건 의미 있는 지표”라며 “바람 연금의 경우 송전설비가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투자를 독려해 수용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만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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