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 따르면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은 ‘층간흡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갈등 해결 사례를 수집 및 배포해야 한다.
최기찬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에게는 이사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고충”이라며 “이번 조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층간흡연 민원 증가하는데…제재할 근거 없어
층간흡연 민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022년 3만5000여 건이었다. 2020년 2만9000여 건에 비하면 20% 가까이 늘었다.
층간흡연으로 번진 이웃 간 갈등은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평소 흡연 및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흡연으로 갈등을 빚은 주민들이 서로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층간흡연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중재할 주체도 마땅치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중재 역할을 맡기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흡연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용부분에 한정된 제재여서 세대 내 흡연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시의회에서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기찬 의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환기구 등을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리실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