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에 따르면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 탈가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조례는 탈가정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탈가정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서울시장은 탈가정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청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지금도 수많은 탈가정 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탈가정 청년’은 가정 폭력과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난다. 예비사회적기업 ‘282북스’가 지난 2022년 탈가정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집을 떠난 이유로 ‘정서적 학대(9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신체적 학대인 가정폭력(59.6%), 부모의 방임(36.8%), 성 정체성 아우팅(7%) 등이 따랐다. 이들은 가정을 떠난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74.5%)을 꼽았다. 이어 ‘심리적 불안’(18.2%), ‘물리적 공간의 어려움’(1.4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만 30세 미만은 세대 분리를 하지 못해 각종 사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세 이전이라면 결혼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20대 청년은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암수범죄인 가정폭력의 특성상 서류 형태로 남기기 어려워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다.

청년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청년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기본법에 따라 청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 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