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포함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은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5곳이다. 창원시를 비롯한 이 지역들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인구문제가 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획일적인 특례시 기준을 적용받는 건 역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022년 1월 창원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특례시가 됐다. 함께 특례시가 된 지역은 경기 수원·용인·고양시다. 현재 인구가 줄어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창원시와는 달리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관광특구지정 등 9개 기능 사무와 142개 단위 사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 혜택도 광역시와 같이 누릴 수 있다. 창원시도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은 광역시급으로 상향,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늘어났다.
이같은 특례시 제도가 사실상 수도권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도 아직 특례시 선정 기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시가 80만명을 주장한다면 천안시는 70만명을, 전주시는 50만명을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 완화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건 창원시다. 창원시는 2010년 마산·진해와 통합한 ‘통합창원시’를 출범했다. 당시 인구는 108만 1808명이었다.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재 창원시는 외국인 인구 덕분에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에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이 기준에 맞춰 보면 시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02만1194명이다. 그러나 시의 인구 감소 추이를 볼 때 이르면 2029년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시는 지난 1월 준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 특례시 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고서에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과 지정기준을 완화해 특례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수도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완화된 특례시 기준을 용인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지난달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를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특례시 지정을 논의할 때보다 현재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심해졌다”며 “당시에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기준대로한다면 지방에서는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수도권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거점 지역을 육성해 소멸을 막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며 “지방은 수도권과 다르게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한다거나, 권역 내에서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등 비수도권만의 차별화된 승격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