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기부금과 기부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3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재정 유입을 위해선 기부자격 완화를 비롯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구감소지역 기부금 多…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들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은 16.5%를 공제받는다. 지자체는 이 기금을 활용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지자체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중간 검증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총모금액은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인 2023년의 기부금(650억6000만원), 기부실적(52만6000건)과 비교해 각각 35%, 47% 증가한 수치다.
분석 결과 17개 시·도 모두에서 모금액과 건수가 증가했다. △전남(188억원) △경북(104억원) △전북(93억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높았다.
재정 소외지역으로의 기부금 이동도 확인됐다. 기부금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부한 비율이 2023년 35.9%에서 2024년 38.7%로 2.8% 증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그 외 137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 2억7000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5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전년의 3억4000만원 대비 20.3% 증가했다.
◇기부자 마음 사로잡는 답례품, 지정사업으로 기부금 증액

2년 연속 기부금 1위를 달성한 전남도는 출향도민과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이목을 끌었다. 체험형 답례품 개발사업인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인증자에게 전남산 김치를 추가 증정하는 등의 행사도 효과를 발휘했다. 모금액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대전광역시는 성심당 3만원권을 답례품으로 내놓으며 관심도를 높였다. 답례품 판매 순위를 보면 성심당 3만원 상품권이 4703건 1억4100만원으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이 기부자를 정하는 데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다.
세밀한 지정사업 발굴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한 지자체도 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지정기부제는 지자체가 공개한 특정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의 기부효용감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인 광주광역시 동구(24억원)는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지정사업으로 호응을 받았다. 충남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지원사업’과 전남 곡성군의 ‘소아과 진료 지원사업’ 등은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어 목표 금액을 조기에 달성했다. 서울 은평구는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영양 보약 지원사업 △저소득 폐지 수집 어르신 식사권 제공사업의 재원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했다.
◇기부상한액 늘리고 이용자 편의 개선…모금액 확대 불러올까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이지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부 자격 완화나 홍보 강화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1인당 기부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전액 세액공제 이후 모금액이 대폭 늘어난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를 참고해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법인 기부 허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편의 개선에도 나선다. 이용 불편 문제를 낳았던 고향사랑기부 종합시스템 ‘고향사랑e음’의 메뉴 구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부가 가능한 민간플랫폼을 현행 6개에서 올해 상반기 12개까지로 늘린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기부제 특별위원장(목원대학교 교수)은 “일부 지자체에선 아직도 기금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기부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며 “제도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소액 기부자가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의미 있는 기금사업을 홍보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