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피해지원 ‘시장’이 직접 나선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전세 사기 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지자체장이 맡도록 명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5.02.03 09:1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역할이 강화된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 현황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피해자들은 지자체로부터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최진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3)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임대인이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는 상담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했지만 지자체 지지부진…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인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남은 방법은 경매에 넘어간 집(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금을 배당받는 것뿐이다. 그마저도 후순위인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자체장이 현황 조사와 공공위탁관리·비용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의하는 지자체는 드물다.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동의 없이 공공이 위탁관리나 수선을 맡겼다가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41곳 중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최진혁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25개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총 2217가구 중 2207가구에 대한 피해현황 및 실태조사를 상담원이 전화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의회에서도 조례가 시행될 경우 피해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실태조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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