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최진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3)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임대인이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는 상담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했지만 지자체 지지부진…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인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남은 방법은 경매에 넘어간 집(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금을 배당받는 것뿐이다. 그마저도 후순위인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자체장이 현황 조사와 공공위탁관리·비용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의하는 지자체는 드물다.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동의 없이 공공이 위탁관리나 수선을 맡겼다가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41곳 중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의회에서도 조례가 시행될 경우 피해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실태조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