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무법자 ‘킥라니’는 사라질까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4.10.02 09:5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사진=뉴시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민윤기)가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초 사건 보도 직후 민 씨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경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8월 30일 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9월 10일 약식 기소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2일 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전동스쿠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강화해야 하고, 단속 현황 자료가 구체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해가 갈수록 ‘킥보드’ 사고多…“전면 퇴출까지 논의해야”

거리를 지날 때면 공유 킥보드·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유 킥보드 대수는 △2020년 7만 대에서 △2021년 15만 대 △2022년 24만 대 △지난해 29만 대로,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폭발적 성장세와 함께 사고도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총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어났다.

서울시에서도 PM 관련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배가량 늘었다. 윤 의원이 9월 9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PM 관련 사고는 총 1872건 발생했다. 2019년 134건에 불과했던 PM 사고는 2020년 387건, 작년 5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사람과 부딪친 경우(870건)’와 ‘차량과 부딪친 경우(904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람과 부딪친 경우’에는 ‘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충돌(318건)’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충돌(128건)’, ‘차도통행 중 충돌(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위법 행위도 많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시행되면서 운행 중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앞으로 PM 속도 제한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여 시 면허 확인, 이용자 안전교육 등도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서도 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입된 지 수년째지만 안전 주행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이어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시는 전면 퇴출까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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