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삼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