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사진제공=구리시청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율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부담금이다. 해당 기간 내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미사용(공실)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900개소로 총 부과 금액은 약 8억원 대로 예상된다.
이번 사전 접수는 고지서 발송 전 사전 접수를 통해 원활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함이다. 사전 접수기간 내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