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이 선정한 부패 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분야별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신고할 수 있다.
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신고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공익 제보의 경우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