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조례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시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도 계속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