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활성화 징계 의원 의정비 삭감 조례 눈길

[All about 춘천시의회]‘시민의 발, 시민의 일꾼’이 되는 도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3.08.02 13:4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 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제11대 춘천시의회/사진=춘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11대 춘천시의회는 전체 23명 의원(국민의힘 13명,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10대 의회와 반대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얻었고, 의정 사상 최초로 정의당 소속 의원이 입성하면서 다당제 구도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7월 11대 전반기 의장직에 김진호 의원(국힘·가선거구)이 선출됐다. 부의장직에 권주상 의원(민주·바선거구)이 뽑혔다. 재선인 김 의장은 춘천막국수협의회장, 동내면 번영회장을 지냈고, 10대 의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는 총 5개로 구성됐다. △기획행정위원장은 김보건 의원(국힘·다선거구)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이희자 의원(민주·가선거구)이, 경제도시위원장은 김운기 의원(국힘·라선거구)이, 의회운영위원장은 정경옥 의원(국힘·가선거구)이, 윤리특별위원장은 남숙희 의원(국힘·비례)이 맡고 있다.

▲강원 춘천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정차한 버스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춘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지난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로 변경됐다. 지난 1963년 민간업체가 시내버스 허가를 받아 운행한 지 60년 만에 운영체계가 바뀌었다.

지난 4월 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노선 운영 등의 권한은 시가 갖고, 버스 운영 업체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버스 회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이윤’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구성, 제도운영과 성과이윤 등의 주요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준공영제로 시행한 이후 승객이 30%가량 늘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이 개편된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의 마을버스 탑승객은 23만9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탑승객 18만3089명에 비해 31%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노선 조정권이 시에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에서는 구속된 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정비)을 받지 못한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를 절반으로 삭감한다.

윤민섭 의원(정의·라선거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특히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의 약 70%를 지급받았다.

조례안에는 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회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는 2개월간 절반을 감액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민섭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징계나 심지어 구속이 돼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받아 유급휴가라는 비판까지 받았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보건 의원은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발의했다.

조례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 활성화사업 지원, 포상 등의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보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사업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한 춘천에서도 지원 조례가 제정돼 더욱 의미 있다”며 “이를 계기로 도내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의 관심 및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GTX-B노선 연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춘천시의회 제공



춘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자연재해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청구하면 된다. 전입·전출자도 자동으로 가입·해지돼 별도로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민 34명이 모두 2억397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최근 많은 비로 피해를 보면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8월 7〜14일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오픈대회)와 18〜24일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열린다.

오픈대회는 2000년 첫 대회 이후 올해 14회째로 세계 60개국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 태권도 대회 가운데 가장 높은 G2(등급), 랭킹포인트 20점이 부여돼 국내외 선수의 관심이 높다.

아울러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적용하는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대회에 도입한다. 여러 대의 4D 카메라를 통해 360도(VR) 촬영을 할 수 있어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의 미래를 위한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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